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월 서비스 예정이던 119 영상신고가 정부의 늑장 대처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통신사업자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는 것도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당초 이달 10일까지 119 영상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시범서비스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방통위와의 행정협조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영상통화를 요금감면 서비스인 ‘보편적 역무’에 포함할지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는 보편적 역무 대상으로 ‘전화서비스’만 한정하고 있으며, 영상통화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영상통화를 전화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서울종합방재센터 시각이지만, 방통위는 유권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영상통화가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에 들어가더라도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위치정보 취득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구조 업무에 활용이 힘들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미루는 배경에는 통신사업자의 반대 의견이 반영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9 영상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성통화를 영상으로 바꾸는 119 영상신고접수시스템 구축과 함께 별도 회선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추가되고, 119영상신고 회선 사용에 따른 과금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 및 통신사업자들과 회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보편적 역무로 봐야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통신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김준배기자 khsim@etnews.co.kr ◆용어설명 119 영상신고=영상통화가 가능한 3G 휴대폰 등으로 119에 신고하는 것. 현재의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음성과 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정상적 언어 사용이 힘든 소외계층의 신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음성신고가 힘든 범죄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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