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행보증 발급 기준에 칼을 댄다. 기술력을 갖춘 신생 중소·벤처업체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이행보증서를 끊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7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내부 검토결과 이행보증서 발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현황 조사 및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이행보증에 관한 발급 기준 가운데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금융위측에 이행보증서 발급기준을 신생업체 또는 전년도 실적이 극히 적은 기업의 경우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추정실적(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추정매출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그렇지 않다. 추정매출 적용시 사업 수주실적을 먼저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신생업체도 보증서를 끊는 데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중기청은 이밖에 현장 업계의 의견을 수렴, 몇몇 신생업체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 업계는 정부 차원의 이행보증제 개선 움직임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팀장은 “기술 중심의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진행에 애로가 많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보증 기준 개선 후 기대효과 예시 최근 10억원 규모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한 설립 3년차 벤처기업 A사. 그동안 기술 개발에만 매진해 올해는 30억원 이상의 실적(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의 매출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A사는 창업 초기자금에 대해 이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10억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이행보증서 발급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이행보증 발급 기준이 개선될 경우, A사는 평가에서 지난해가 아닌 올해 실적 추정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기존 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용어설명 이행보증이란: 기업이 건설공사·납품·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해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간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둔다. △입찰 참가에 부담하는 이행입찰보증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에 수반해 부담하는 이행계약보증 △계약체결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에 적용되는 이행차액보증 △선수(급)금 등의 지급에 수반하는 이행지급보증 △하자보수 경우에 대비한 이행하자보증 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주사업 대부분에 이행보증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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