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구체적인 기준 없는 타임오프제 문제
2. 타임오프제 해결책
Ⅰ. 노사정 합의 타임오프제(time-off)
1.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타임오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은 향후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며 규모별로 상한선이 정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를 월209시간으로 정하면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며 월418시간은 2명의 전임자가 가능해짐. 타임오프를 월314시간으로 하면 1.5명으로 완전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참고 : 기준시간은 임금지급 시간으로 할 경우 월 209시간이 될 것임
• 209시간 : 최저임금법상 월 임금지급 소정 근로시간
{(40시간+8시간)×52주 + 8시간} ÷ 12개월 = 208.7시간
2. 노사정 합의와 주요내용
(1)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지
10. 8(목) 11:00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열고 6자대표자회의 제안
10. 21(수) 12:00 양노총 위원장 6자대표자회의 합의하고 정부에 촉구
10. 27(화) 14:00 노사정대표자회의 준비회의
10. 29(목) 12:00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2. 타임오프제 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 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대체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노 · 사 · 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 온 오래된 관행 때문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13년간 유예해 왔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더 이상의 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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