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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20310265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2.01 /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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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본문일부/목차
◆2%의 신규 시장을 잡아라
 오는 2011년말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주도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종료된다. 대신 2012년부터는 발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에 전력 공급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토록 규제하는 보급정책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발전사업자와 설비 제조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의무대상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풍(바람)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진다. 전력 판매사업자나 발전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전력공급 인프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합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업무를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도 2% 이상은 시간적으로 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2년까지 남은 시간은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RPS가 아직 의무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 발전량의 2% 정도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창출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무대상에 포함된 발전사업자들은 해당량만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인증서 시장에서 인증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처럼 RPS는 의무대상자 입장에서는 규제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기회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까지 RPS로 인해 늘어나는 물량은 풍력발전 기준(효율 23%)으로 1459㎿에 달한다. 다시 말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원이 넘는다.
 2022년까지는 무려 2만㎿를 넘어서는 시장이다. 조력이나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에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력발전이나 바이오가스 등에 몰릴 것을 우려해 정부는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은 별도로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며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의 반응은 시장이 열리는 것에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육심균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박사는 “RPS는 세계적인 추세고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 육성은 물론 기술 확보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중곤 포스코파워 연료전지부문장은 “RP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 제품을 발전사업자들이 도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증서(REC) 가격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문장은 또 “연료전지 제조업체가 기존 발전차액지원 시장에서 RPS 시장으로의 변환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처럼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지원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사업성을 염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다. 기존 발전차액 지원으로 얻는 수익과 RPS 시장에서 기대되는 것을 비교해 1회에 한해 갈아탈 수 있다.
 차태선 포스코건설 그룹장은 “2%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풍력발전의 경우 인증서(REC) 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을 더해 180원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그룹장은 또 “무엇보다 현재 발전차액 지원제도 하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RPS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 이렇게 추진된다
 RPS 제도 하에선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가 된다. 의무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는 물론 지역난방공사·포스코파워·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 총 13개 발전회사다.
 대상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공급의무자는 의무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확보하고 이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인증서는 의무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행여부를 판정할 때 초과달성분은 다음 년도에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자 대응력 부족·준공지연 등에 의해 의무량을 못 채울 경우에는 일정분을 이월, 예치해놓을 수 있다.
 예치해 놓은 부분은 인증서가 제출된 것에 한해 평가하며 의무공급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제출한 인증서는 폐기해야 한다.
 한편, 경제성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태양광은 2012년부터 100∼150㎿의 의무량를 매년 할당하고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공급인증서 시장과 가격은 2개로 존재하게 된다.
 ◆RPS, 이점을 극복하라
 정부가 RPS를 선택한 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이는 가격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는 걸 보면 RPS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RPS는 초기에 국내 제조업체가 적을 경우 극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선택과 경쟁이 제한된다. 입찰 참여자들 간의 카르텔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 가격 담합으로 인증서 가격이 높을 경우 FIT에서처럼 전기요금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다.
 RPS 하에서 최종 목표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너무 높게 설정되면 가격을 급상승 시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비용절감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기술 도입 속도가 기술진보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의무할당량이 적정 개발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도 결정해야 한다. 과징금처럼 부담을 주는 건 시행령에 미리 담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인증서의 거래 가격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 너무 높을 경우 결국 의무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RPS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지난 1990년대 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정책 연구에 참여한 인물이다. 2008년 RPS 도입이 논의될 때도 정책수립을 총괄하면서 국내 RPS 체계를 그려왔다.
 “RPS는 규제기도 하지만 기회라는 측면이 더 큽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전체 발전량의 2%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의무대상자인 발전회사에는 규제이자 부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담당할 설비 제조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RPS 가장 큰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도 동일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태양광 시장만 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200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곧 태양광으로는 전력을 충당할 수 없고 발전차액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현재의 발전차액 지원상태로는 경제성이 부족해 다른 에너지원의 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만들어지면 제조업체들은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죠.”
 이 센터장은 RPS는 규제가 아닌 시장 창출이라고 설명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기도 하다. 기술개발 속도와 업계의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듬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RPS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RPS 운용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12년 전까지 RPS 제도를 테스트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으로 RPS 시행령도 나온다. 2012년 1월 1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구상이다.
 “정책과 제도가 있으니 남은 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죠. 의무이행 인증서(REC)가 거래될 시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 문제와 의무공급 대상인 신재생에너지원을 확정하는 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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