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
본문일부/목차
산업재해예방의 정책적방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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