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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
1.상법 제22조의 등기배척의 규정이 등기법상의 효력에 그치는 것인가 혹은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 -당해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은 상법 제22조의 입법취지와 비송사건 절차법 164조의 내용에 의하여 ‘상법 제22조의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법 제22조의 등기배척의 규정이 등기법상의 효력을 넘어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결이다. 한편,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등기법상의효력에 그친다는 입장에 의하면, 제22조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종영업에 관하여 같은 상호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선등기권자의 등기법상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상법 제23조가 이미 상호권자에게 자기상호의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동일상호의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22조가 사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될 경우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제22조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따라서 상호권의 보다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22조의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등기배척권은 상호전용권의 권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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