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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자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기여분제도.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dbsrkqan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28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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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효과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A+자료입니다.

[참고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본문일부/목차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 상속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 분으로 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 기여분법규가 신설되기 전 일본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내지 기여 분의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여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 이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1980년에 이루어 지면서 기여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게 되어 법적 기초를 논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과거 일본에는 조정설(기여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한 사후적 조 정요소로 보는 입장이다.)과 신분적 재산권설(기여분을 단순히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재산권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이 존재하였다.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기여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다. 기여분의 주체는 상속인에 한정되고 또 통상의 경우는 기여의 주체와 기여분의 주체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기여를 한 경우에 그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그 기여자의 기여를 자신 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자신의 기여와 동시 할 수 있는 일정한 친족의 공헌도 그의 기여로 간주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다.
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 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 며 특별히 부양한 내연의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다수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 는 상속포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라도 당해 상속에 대하여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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