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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학생인권조례안에 따른 중고생에 교내집회 허용 논란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학생인권조례안에 따른 중고생에 교내집회 허용 논란0.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25 / 09.12.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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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학생인권조례안에 따른 중고생에 교내집회 허용 논란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참고자료] 김경태, 연합뉴스 2009, 경기교육청 `학생 두발.복장 개성 존종`
신철훈, 2009,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이종근 , 2009, 학생인권조례 추진논란
지홍구, 2009,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발 크자 교권헌장 제정
하선진, 2009, 인권조례안 그리고 사제관계
연합뉴스, 연합시론, 2009, `학생인권` 이상과 현실 사이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누구인가?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전교조 등 진보·좌파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의 골수 깊이 자리잡고 있는 좌편향적 사고가 반영된 조례안이 라고 불수 밖에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교조 지지로 당선된 경기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2.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내용과 의미
1) 모든 체벌 금지
2) `야자` 제한
3) 두발 및 복장 자유
4) 표현과 종교의 자유
5) 제재수단 있나

3.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1) 학생인권 상황 ‘열악’, 정부 노력 없어 2) 입시 스트레스 지속 증가
3) 8시 등교에 학원까지 마치면 밤11시
4) 성적으로 인한 차별 가장 심해
5) 학생 과반수 일주일에 1회 이상 체벌경험
6) 일제고사 등 경쟁적 교육정책 반대의견 뚜렷
7) 과반수 이상, 인권조례 제정 필요
4. 인권조례안 그리고 사제관계
5. 중고생 교내 집회참여 찬반논란
1) 논란의 불씨
2) 꺼진불 vs 지핀불… `관심없다-이슈참여` 아이들 속내도 양분
(1) 일선 학교 현장 반응은 ?
(2) `2.0 세대` 자기주장 강한 디지털 10대 일컫는 신조어
(3) 찬성론
(4) 반대론

6. 학생인권조례안 질문 10가지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간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제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제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7. 학생인권조례 허용 논란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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