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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저작권.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np868group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19 / 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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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참고자료]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
인터넷 뉴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저작권
●정의
●발생과 소멸
●저작물 이용
●역사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예
●법률적 사항
●논란

●법률적 사항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86년에 체결된 베른조약이다. 한국도 본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를 준용한 인용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베른협약의 6조를 빼고 조인하였다. 베른협약 6조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문서 비평과 패러디가 중요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였다.

☞저작물의 소유권
원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본인임이며 또한 저작물이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고유성이 없거나 단순한 사실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방법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방법과 처리에 관한 것은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사실을 수집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고유성이 있을 때만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 작품의 구상을 토론한 것들은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기록한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매체인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 행위
원고는 피고가 복제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직간접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 혹은 복제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저작물에 접근하였는지만을 가지고 복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심각한 유사성을 가졌는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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