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벤처스(사장 문규학)가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절차로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한 초기 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산업 정책에 벤처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새로운 시도가 벤처캐피털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최근 투자심사역이 최고 3억원까지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심사역 투자 전권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핵심은 2단계로 이뤄진 투심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다. 심사역은 파트너급 임원 한 명의 동의만 얻으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벤처캐피털 업체는 투심위 참여 위원 과반 또는 전체 찬성 시에만 투자한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그동안 투심위 전원 만장일치제로 투자결정을 내렸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측은 심사역들이 초기 기업 발굴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사역들이 더욱 적극적인 벤처기업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더욱 큰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규학 사장은 “한국 벤처시장은 아직 작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현금흐름이 가능한 초기 벤처에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며 “초기 벤처가 없으면 중기·후기 벤처도 존재하지 않아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심사역들에게 사업 계획이 있고, CEO가 믿을 만하며, CEO가 회사와 기술 성장성에 확신이 있으면 믿고 투자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심사역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캐피털이 10배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초기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해볼 만한 시도”라고 평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이 제도에 2006년 400억원 규모로 결성한 ‘소프트뱅크 레인저펀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서비스,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유무선통합 솔루션 등을 주요 투자처로 삼았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이에 앞서 포스텍 벤처동아리와 ‘소프트뱅크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는 동아리 학생이 해당 기업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인턴기간 두 달 동안 벤처기업의 개발·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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