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 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 …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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