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노사간에 쟁의행위를 마무리지면서 향후 쟁의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쟁의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책합의 이전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
. 징계 관련 주요 판례
-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전년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1991. 2. 11.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 신○과 노동조합 사이에 `1990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제반 경위에 관하여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1991. 2. 11.자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원심은, 위 합의서의 작성과는 별도로 구두로 합의된 대로 당시의 노조집행부가 일단 퇴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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