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 290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선, ‘어떤 기업이 해산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해고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동일하고, 반면에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달리 종국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해고된다는 점에서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기업 폐업시의 해고에 관하여,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에서,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법원은 정리해고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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