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유·무급휴직의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은 정리해고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요건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 294면
즉 “사용자가 인원삭감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경영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0. 11. 8. 선고 2000누5601 판결(예술의 전당 사건)
„.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직급별 인원상황이나 인력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도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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