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측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노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 제81조 제1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불이익취급과 관련된 사건이다.
‘불이익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제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노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게 증거를 제출한 것을 들어(제5호)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주요 판례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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