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되어야 하며 조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3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그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종결한 경우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판정회의를 개최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제1, 2항). 판정회의에서는 심문의 결과에 기한 사실의 인정, 판정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의결한다. 의결은 3인의 위원 중 2인이 찬성하여야 성립한다.
초심 판정은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를 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노노법 제84조 제1항).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4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판정서의 도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노법 제84조 제3항). 특히 초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은 확정되고, 이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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