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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1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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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 1 / 노조법상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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