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하여..
. 안락사의 종류
가. 적극적 안락사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에 걸려 이에 수반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 아닌 제3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이 단절을 야기하는 것.
나. 소극적 안락사
부작위로 의술을 시술치 않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다. 개념비교 - 존엄사
존엄사라는 개념은 생명유지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 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그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다운 죽음을 ㅐ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시행방법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 안락사 허용에 대한 세계적 현황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적극적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 까지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불치의 환자의 육체적 고틍올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퇴원요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치료비의 지급여력이 없던 가족들이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퇴원시켜준 사례에서 `소극적 안락사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결하였다`라고 보고 의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가. 소극적 안락사 허용설
인간은 죽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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