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과거제도
. 조선의 과거제도
조선의 과거제도는 이전과 달리 문과와 무과가 존재했습니다.
문무양반제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관료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이 무반 고위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무과는 문과에 비해 천시되어 주로 양반 서얼이나 중간계층이 응시하였습니다.
문음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손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관료의 대부분은 과거출신자로 충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벌을 중시하였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과거를 토대로 한 실력위주의 관료제도를 확립합니다.
□ 과거 응시자격
문과는 수공업자 · 상인 · 무당 · 노비 · 서얼을 제외하고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독점되어 있어 양인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무과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반관료보다는 서얼이나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응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과가 문과보다 천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잡과는 양반의 서얼 및 중인계급의 자제들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직에 관련된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과에 비해 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문과(文科)
소과(小科)는 생진과 · 사마시로도 불렸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라는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생원과(生員科)는 사서오경의 경전시험이었고, 진사과(進士科)는 한시 · 부 · 표 · 책 등 문예시험이었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는 초시를 거쳐 복시에서 각각 100명을 추려내었습니다. 합격자는 하급관리에 임용되거나 성균관에 입학 내지는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과(大科)는 2차관문으로 문과로 불렸습니다. 생진과 합격생과 성균관 유생들이 응시하여 삼시제(三試制)로 선발하였습니다. 초시(初試)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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