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에 대하여..
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 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원형태가 바로 수신료입니다. 공영방송 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매체와 채널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내용은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방송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으며 수신료는 그런 역할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 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을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 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수신료`라 한다)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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