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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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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2
본문일부/목차
1.1930년대의 농업정책 4.일제말기 미곡 공출
2.일제말기 農地정책의 변화 5.일제말기의 농정과 지주제
3.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
1.1930년대 日帝의 農業政策
조선 농민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진행되었던 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과 1930년의 대풍작으로 米價가 폭락하자 그 전개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1934년 산미증식계획에 기반을 둔 토지개량사업이 계획의 반정도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채 중지됨으로써 산미증식계획은 일단락되었다. 공황과 산미증식계획의 중지는 일본에의 미곡반출을 매개로 상품화폐경제속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조선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동요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는 농가경제 갱생계획,자작농지설정사업,농지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시행하였다.
농가경제 갱생계획(1933)은 농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노동력을 최대로 연소시켜 농가의 절대 궁핍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이 계획 을 실행하는 행정기구로 총독부- 道 - 郡-島 - 읍-면 단위로 농촌진흥위원회를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농민층 가운데 체제 순응적인 ‘중견인물’을 육성하여 이 계획의 민간측 담당자,말단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30~40호 단위의 ‘갱생지도 부락’을 1개씩 선정하여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 충실,금전경제의 수지 균형,부채근절’의 ‘갱생 3목표’를 5년 단위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갱생계획은 제 1기 계획이 종료된 1938년에 이르러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46만여호(전체 농가 280만호의 16.4%)의 농가가 지도농가로 지정된 데 불과하였으며, 이들 농가의 갱생 3목표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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