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정부가 총26조4천억 원의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반국민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기업가정신을 북돋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이고, 낮은 세부담이 투자확대와 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이고 목표라고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러한 목표와 잘 부합한다고 보는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2. 정부는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최대 5%포인트 낮추고 과표구간 기준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친화적이라 불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하의 기대효과와 기업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대기업에는 현행 유지하는 문제 등
3.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이른바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확대 대책의 예상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4. 주택 양도세의 경우 3%포인트 세율이 내려가는 등 양도세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2년~3년으로 강화되고 또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5.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번 9.1. 세제개편안에서는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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