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됨에 따라 전 세계가 풍전등화의 경제위기 속에 탈출구를 향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닌지라 상황극복을 위한 수많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한 대안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의 완전한 무장해제라는 막다른 종착지로의 귀착이 아닌가 싶다. 그 무장해제가 국민경제도 살리고,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충실하다면 그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런데 부동산 규제의 무장해제가 현 경제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약’도 아닐 뿐더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유일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부동산 3대 규제’ 중에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투기지역 해제만을 보류하고, 나머지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나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분양아파트를 연말까지 매입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전용 149㎡ 이하의 아파트는 양도세의 50%를 감면 받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올해 6~35%, 내년 이후 6~33%)로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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