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 복지 역사
스웨덴 제도의 발전과정
스웨덴은 19세기까지는 농업국가였으며 유럽에서 비교적 늦게 19세기말에야 비로소 공업화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업화를 시작한 후 철강과 목재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1895년부터 연평균 2.8%씩 성장) 국민의 절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사회보장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public health system)로 해결하는 전통이었다. 지역사회별로 지역의무관이 지정되어 주민의 외래진료를 담당하였다. 입원진료에서도 중세 이래로 교회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병자 및 노약자를 수용 보호하던 전통에 따라 환자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치료하고 병원입원비는 주(州)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왔다.
즉, 의료문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해결해 준다는 의료의 사회화 전통이 일찍부터 수립되어 왔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유럽국가 중 비교적 늦게 독일 등의 영향으로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1913년 연금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연금제도는 두 가지 형태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여방식에 의한 보험제도(독일식제도)를 적용하되, 저소득 노인에게는 정부재정으로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영국식제도 1908년 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정책의 지조로서 ` 신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미르달 등 스톡홀름 학파의 경제이론에서 나온 케인스적 경제이론으로서 경제적인 불황기의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핍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적자예산편성 등에 의하여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확대경제정책을 쓸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지출을 증대하고 과세를 억제하여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호황기에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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