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검토
. 공소시효의 기간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 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𠎒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일대 부녀자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은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여 1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이미 그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1988부터 1991년에 발생한 3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마저 올해 공소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길어봐야 3년 남짓 남아 있을 뿐이다.
. 공소시효의 완성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 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둘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공소를 진행하는 동안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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