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모두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실시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실시가 됩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구현한 것이 강제실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국가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Ⅱ. 강제실시의 종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법률규정에 의한 강제실시(특허법 107조제1항)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에는 ①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발동될 수 있는 강제실시 ② 선후권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강제실시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등이 있습니다.
Ⅲ.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강제실시권 허여제도를 두게 된 것은 특허제도가 근본적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적 조약인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4년 발효)’에서 인정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설립을 위한 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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