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 검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 전체를 한 동아리로 묶어서 타회사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를 금지하여,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주식보유의 총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특정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려 지연되다가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일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을 막음으로써 간접적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한의 범위
주식취득(출자)만을 제한하므로 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주식취득도 생산적 분야에 대한 출자 등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출자는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통해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투자, 공장건설투자, R&D 투자, 부동산취득 등 투자와 관련된 기업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주식취득의 경우도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생산적 분야에 대한 출자는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민간회사에 대한 출자, 기존사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의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부 지분율 30% 이상 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규제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고, 외국인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 신산업(신기술) 및 10대 신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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