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와 관련한 법적 검토
.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우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의사록의 작성의무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진행책임을 맡은 의장에게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함.
의사록에 기재되는 사항은 ①총회의 명칭 ②총회개최 연월일과 개최시각 ③총회 개최지와 장소 ④총주주수와 그 주식수 ⑤의장의 개회선언 ⑥의사진행 요령과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의 결과) ⑦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⑧의사록의 작성 연월일 ⑨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⑩보선임원 ⑪주식배당이나 차등배당
특히 표결결과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 찬성여부를 명백히 하며,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선임은 상법 제410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함.
이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 위 피선거자들이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선임 등기시 이들의 취임승락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러우므로 이를 기재토록 함.
회사에 따라서는 속기록을 그대로 의사록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의사록의 작성요령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의사록을 따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함.
. 의사록에 기명날인해야 할 사항
주주총회에 퇴임이사와 선임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할 이사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①신●구 이사 모두 해야한다는 설 ②퇴임이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 ③신임이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으나, 새로 취임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충분하며 현행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적정통수
의사록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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