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
. 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12조 제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또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412조의2). 감사의 이러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고(상법 제63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감사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뜻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11호).
.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12조의4 제1항), 이 때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로서 그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이 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3항).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강화의 하나로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그러나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의안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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