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개발을 끝낸 뒤에도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출시 시기를 늦추는 제조업체가 나오는가 하면, 소송에 대비해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또 제조물 배상책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임원을 선임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는 기업에 있어서 법의 적용과 시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Risk Management의 문제로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 패소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기업에 발생시키게 된다(그 실례로 미국의 다우코닝의 경우 지난 98년 유방확대 수술 재료인 실리콘에 부작용이 발생, PL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32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다우코닝은 결국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5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대처방안 및 정부의 제조물책임법 시행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문제
ƒ. 입법 배경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𠎂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 현대과학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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