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𠎢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법원의 관할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신청인)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 불이행채권액,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소급조회의 조회기간은 재산조회신청일이 아니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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