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이사회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따른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지움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이사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장, 부사장, 임원 등 경영집행자가 회사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회사 임원의 신분에서 야기한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인 회사 및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만을,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책임보험은 미국 회사법이 이사가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그 책임추궁을 받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거나 기타 소송절차에서 성공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와 더불어 시행된 제도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사의 책임보험은 회사와 이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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