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저작자의 주요 법적 권리
. 디지털화권
디지털화권이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일종의 저작인접권 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처음 전자매체에 고정한 자에 대해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9조).
. 전송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송권의 개념이다(저작권법 제18조의2).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전송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7호). 이러한 전송권은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송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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