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으로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 하였다.
또 법원은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 1996.6.11. 96도791;[2]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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