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상표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것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호).
현행법 중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에 축적된 영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나아가 상표에 화체된 영업자의 신용에 의지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기능을 법이 승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 실용신안권 등과는 그 보호의 대상이나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표가 갖는 기능적 요소 즉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조된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상표의 요건
어떤 표장이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한 본질적인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이다. 상표의 식별력이 상표등록의 절대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표장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①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③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⑥ 간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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