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단체를 포함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법위반 사후 시정에 따르는 손실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도입의 취지
본 제도는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됩니다. 본 제도를 통하여 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후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시행할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청구할 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며, 청구인 및 회답 내용(개요)은 공개합니다.
ƒ) 청구인
사전심사의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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