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 복수노조의 경우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 다수노조의 경우 향후 입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즉 다수노조에 창구단일화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개별 노조의 모든 교섭에 응하여야 함.
.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조간 경쟁적인 요구수준의 상향현상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교섭력 강화 방안 강구
○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노노간 선명성 경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은 다수노조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사업장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동향파악 및 상급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인력의 확충, 관계기관과의 공조, 동종 사업장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최저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노조와 교섭을 하더라도 항상 타 노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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