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정리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도담보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산신청이나 정리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여야 하는데, 소위 매도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매도담보의 개념은 담보제도가 처음 개발되면서 아직 신탁적 양도와 같은 기술적인 개념 내지 구성을 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매매, 소유권이전, 환매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양도담보와 구별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
„.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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