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주요 제조항 검토
. 평화조항
① 평화조항의 의의
평화조항은 단체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노사쌍방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의 자주적인 조정기구에 조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 및 제52조)을 신청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② 손해배상책임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책임은 형법상의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문제되지만,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언제나 발생될 수 있다.
. union shop 조항
union shop 조항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제명된 조합원은 제적(해고)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만 union shop 조항의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실정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조합원의 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한다는 것인 이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을 한다는 상호간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 조합활동조항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에는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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