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구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2)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①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시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채택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조건 등을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동일한 내용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자동연장협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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