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유효기간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단체협약의 기본적 개념과 성립의 유효요건, 내용과 효력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규정을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단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서 또는 중재재정서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평화적인 교섭이나 또는 쟁의행위의 결과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Ⅲ. 단체협약의 개념 및 기능
ƒ.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조합원의 범위,shop제도,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단체교섭절차,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한 부분,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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