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정보라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정공시준수의무자인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인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 ① 법인 및 그 대리인 ② 당해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법인의 직원이다.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상근 여부를 불문하며, 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말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5조).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국내외 증권업 종사자 및 다른 사람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①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과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관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② 기타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언론사 및 그 임직원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⑤ 증권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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