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행정제재금에는 행정형벌인 벌금 과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부과금 등이 있다. 이 중 과징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후 이러한 원래의 과징금제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가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 채택되게 되었던 바, 이러한 변형 과징금제는 현재 다수의 법률에서 채택되어 오고 있다. 원래의 과징금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인 데 반하여, 변형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를 명할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사업 자체는 계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 타 행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벌금이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법권에 의해 결정●부과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과 구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일부 견해는 과징금 성격상 행정제재적인 성향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벌금과 동일하다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벌은 아니고 그 부과●징수절차가 행정절차화 하였다는 면에서 과징금과 유사하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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