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법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ILO협약과 권고 수준인 국제기준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국가 장래를 외면한 몰지각한 저수준의 노동법을 마치 선진국 수준에 있는 양 착각들 하고 있는 논리로 장식되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선진국 수준도 국제수준도 아닌 후진국을 면한 발전도상국 수준이다. 그것도 법개정할 때마다 개악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 수준은 개별 근로 관계법을 봐도 ILO의 국제기준에 미달한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볼 때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과로사’가 세계 으뜸인 나라, ‘주휴 2일도, 18일 연차휴가(ILO 최저기준)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래 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에 밀어닥친 IMF사태도 노동법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법의 수준은 국제기준 미달에 둔 채 입버릇처럼 ‘선진국 지향’의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법적 논리를 외면한데서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다.
세계의 석학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국제기준 미달의 나라는 국제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우리나라는 1935년 ILO총회가 채택한 주 40시간의 제47호 협약도 채택하지 않고 ‘특수사정’을 내세우며 IMF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만 봐도 국제기준에 역행해 왔다.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연소자의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5세로 올린 정도 뿐이었다.
이러한 것은 국제공정 경쟁을 외면한 소치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본능은 ‘이윤추구’에 있지만 또한 자본주의의 사회는 ‘자유경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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