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취업규칙상의 제재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봉건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 경우 폭행,구타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폭행의 원인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의 절도·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나 숙직근무중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등에도 포함된다.
(2)기타 여하한 이유
이는 폭행·구타행위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질서를 침해·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사고발생 이외의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폭행·구타행위의 금지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의 폭행·구타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형법상의 폭행·구타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폭행금지는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 및 생존권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의 폭행·구타행위 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압적인 근로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간부가 안내양을 몸수색한 경우에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한다.
Ⅲ. 폭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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