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 사적 연금제도간 역할분담에 의한 다층보장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시행(2005.12)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1988년), 개인연금과 함께 제도적으로는 선진국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발전적 정착과 실질적인 다층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정책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퇴직일시금제도에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되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제도전환의 미완결성 문제이다.
현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적인 개입이 없는 한 제도전환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퇴직일시금제도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측에서는 새로운 제도도입의 비용발생문제가, 근로자측에서는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가장 직접적인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도전환을 위한 유일한 개입수단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를 차별하는 세제정책밖에 없어서 적절한 세제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이 많이 지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의와 개인차원의 유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세제 유인정책을 통하여 제도전환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형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운데 기업사정과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융시장 환경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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