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정부, 특히 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보호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는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⑵ 사회안전망 확충, ⑶ 능력개발 지원 확대, ⑷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는 노동법의 개정사항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비핵심부문(청소, 경비, 운송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재택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 등으로 비정형적인 근로의 증가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감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비정형 근로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며, 비정형 근로의 분류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마련된 것인지, 또한 실태의 내용에 대한 것은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 현재 임시·일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2.0%인 674만4,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부 및 노동연구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형 근로자의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대책 내용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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