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쟁의 당사자`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행한 근로자측에 대한 민사책임의 추궁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곧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들 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긴장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ƒ.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판례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곧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수설은 적어도 순수한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순수한 정치파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일정한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정치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 및 내용을 지니며, 헌법 규정자체의 발전 등에 비추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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