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정책방향
Ⅰ.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비정규직 고용(atypical employment)이란 보편화된 표준적인(standard) 고용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규직근로자와 다른 유형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간에도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직(workers with fixed - term contract)이라고 한다. 임시직은 통상 계약직, 촉탁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모두 임시직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임시근로자 중에서 특별히 고용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고라고 한다.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s)라고 한다. 시간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근로시간이 정규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으면 모두 시간제근로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dispatched work)라고 한다. 여기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와는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주의 지휘·명령에 따르며 근로자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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