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 8월 공개1)한 169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공무원 2명과 일부 자영업자들이 포함됐지만 주로 청소년 성 매수자, 매매춘 업주, 음란물 제작·배포·상영자, 성폭력범, 인신매매범 등 죄질이 나쁜 자들이 대부분이다.
발표된 계도문에 따르면 총 169명으로 강간 65명(38.5%), 강제추행(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 매매춘 알선 16명(9.4%) 등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했다.
성범죄자 행위 유형비율(%)1강간38.52강제추행36.13청소년 성매수(원조교제)164매매춘 알선9.4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4%), 노동 16명(9.5%), 기타 55명(32.5%)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범죄자의 행위별 동기 방법유형은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1)우연히 길거리에서 범죄자를 만나 유인당한 경우가 29.6%로 가장 많았다. 2)이어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가 16.0%였으며, 3)술집 10.7% , 4)인터넷 채팅 10.0%, 5)전화방 5.9%, 6)기타 27.8%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 동기 방법비율(%)1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유인29.62주거침입해 성폭행163술집10.74인터넷 채팅105전화방5.96기타27.8
성범죄 장소로는 22.5%가 성범죄자의 집이었으며 피해 청소년의 집이 17.7%로 두 번째였다. 이어 숙박업소 16.6%, 윤락업소 9.5%, 성범죄자의 자동차 안 8.3%, 기타 25.4%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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